구분 |
구비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환자 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복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추가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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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환자 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복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추가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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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환자 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복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추가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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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환자 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 복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추가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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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친족의 위임 |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친족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하고 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
-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친족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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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의 위임 |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하고 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하고 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 환자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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