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care Good health 고객지원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료를 리드하는 광혜병원

제증명/의무기록발급

HOME > 고객지원 > 제증명/의무기록발급

진단서/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광혜병원은 다양한 종류의 제증명들을 간단한 확인절차를 통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을 원하시면 1층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 안내

외래환자
01 원무과 접수(신분구비서류 확인)
02 진료과 방문(진단서 발급)
03제증명 청구(수납 직입 날인)
입원환자
01 병동 간호사실(진단서 발급 신청)
02 주치의 (진단서 발급)
03제증명 창구 (수납직인 날인)

제증명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연령구분 구비서류
신청자신분증 환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 환자자필동의서 환자자필위임장
환자 본인 14세 미만      
14세~17세 미만        
17세 이상        
환자의 친족 14세 미만      
14세~17세 미만  
17세 이상  

환자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14세 미만 친권자 신분증 사본 친권자 동의서 친권자 위임장
14세~17세 미만  
17세 이상  

※ 17세 이상은 주민등록 발급자를 말하며, 14세~17세 미만은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단, 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에 의거 진단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