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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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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Medical
광혜병원 응급실은 연중 무휴 24시간 응급진료 및 수술이 가능합니다.

저희 광혜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여 각종 응급질환에 대비하고 있으며,
정확한 진단과 진료를 위해 첨단 의료장비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갖추어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 051-504-2119

응급실 진료과목

  • 내과
  • 외과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 정형외과
  • 신경과
  • 이비인후과
  • 재활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영상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응급진료절차

STEP.1내원 및 접수
응급실 내원시 가장 먼저 환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접수합니다.
(접수시 의료보험증, 신분증, 주소, 전화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STEP.2예진 및 응급진료
응급실 진료과장이 예진을 통해 응급진료 및 입원진료 또는 3차병원 이송을 결정합니다.
1. 응급진료 또는 증상에 따라 담당 진료과의 외래진료를 받습니다.
2. 입원진료가 필요할 경우 입·퇴원 결정서를 받습니다.
3. 고위험 환자의 경우 3차병원으로 이송합니다.

STEP.3수납 및 귀가
응급실 진료과장으로부터 입원이 결정된 분께서는 입·퇴원 결정서를 원무과에 전달한 후 입원수속을 하며, 응급진료가 끝난 환자는 원무과에서 수납을 한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응급의료관리료

  • 보건복지부 고시(2001. 4. 1 시행)에 의거,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는 응급의료 응급의료관리료가 부과됩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기 위해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입니다.
  • 환자가 응급진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 소정의 응급의료관리료가 산정되며 응급 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응급진료안내

  • 상기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증상이외 응급에 준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해당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응급실내에서 투약하는 의약품은 의사가 직접 조제(원내조제, 투약)을 할 수 있고, 그 외는 원외 처방전이 발급되며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하여 진료를 하게 되면 입원 처리 됩니다.
  • 응급 상황으로 인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에 건강보험증과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 타 의료기관에서 본원 응급실로 이송된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소견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는 접수 시 사고경위와 차량번호, 차량종류, 보험가입명 등을 알려 주십시오.
  • 보험사의 지불보증 (서류제출) 을 한 경우 지불보증 된 부분에 한해서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며 지불 보증이 되지 않은 부분은 본인 부담하시고 추후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 산업재해환자의 경우는 접수 시 산재환자임을 알려주시고 산재보험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