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광혜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여 각종 응급질환에 대비하고 있으며,
정확한 진단과 진료를 위해 첨단 의료장비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갖추어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 051-504-2119
응급실 진료과목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응급진료절차
STEP.1내원 및 접수
응급실 내원시 가장 먼저 환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접수합니다.
(접수시 의료보험증, 신분증, 주소, 전화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STEP.2예진 및 응급진료
응급실 진료과장이 예진을 통해 응급진료 및 입원진료 또는 3차병원 이송을 결정합니다.
1. 응급진료 또는 증상에 따라 담당 진료과의 외래진료를 받습니다.
2. 입원진료가 필요할 경우 입·퇴원 결정서를 받습니다.
3. 고위험 환자의 경우 3차병원으로 이송합니다.
STEP.3수납 및 귀가
응급실 진료과장으로부터 입원이 결정된 분께서는 입·퇴원 결정서를 원무과에 전달한 후 입원수속을 하며, 응급진료가 끝난 환자는 원무과에서 수납을 한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응급의료관리료
보건복지부 고시(2001. 4. 1 시행)에 의거,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는 응급의료 응급의료관리료가 부과됩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기 위해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입니다.
환자가 응급진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 소정의 응급의료관리료가 산정되며 응급 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응급진료안내
상기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증상이외 응급에 준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해당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응급실내에서 투약하는 의약품은 의사가 직접 조제(원내조제, 투약)을 할 수 있고, 그 외는 원외 처방전이 발급되며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하여 진료를 하게 되면 입원 처리 됩니다.
응급 상황으로 인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에 건강보험증과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타 의료기관에서 본원 응급실로 이송된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소견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는 접수 시 사고경위와 차량번호, 차량종류, 보험가입명 등을 알려 주십시오.
보험사의 지불보증 (서류제출) 을 한 경우 지불보증 된 부분에 한해서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며 지불 보증이 되지 않은 부분은 본인 부담하시고 추후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환자의 경우는 접수 시 산재환자임을 알려주시고 산재보험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십시오.